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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2019.12.13 21:34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층을 주택으로 변경시 한가구로 변경한다면 주차장은 추가 설치없이 용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다가주주택은 현행 건축법상 층간 소음규정을 지켜야 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바닥 충격음이 중량충격음 50dB 이하, 경량충격음 58dB 이하가 되도록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 외에 주택으로 변경시 적재하중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건축물이 구조적으로 안전한 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용역비는 전화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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