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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2019.11.23 23:59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피스텔은 주차장 설치기준이 워낙 강한 용도이다 보니 현재 설치된 주차장으로는 법적인 기준을 맞추기 힘들것으로 보이며, 1층에서 오피스텔 전용 출입구까지 만들어야 하므로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특별히 법에 저촉되는 사항들은 없으나 처음부터 숙박시설로 지은 건축물이 아니다 보니 건축법이나 소방법에 맞게 공사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설치가 안된다든지 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나올수도 있고, 집한건물법에 따라 공용부분의 변경등이 이뤄질 경우 구분소유자의 동의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는 등 쉽지 않는 과정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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