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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서 부탁드립니다.
2. 시간이 얼마나 걸리며 언제까지 확실히 처리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1월 말전에 처리되면 되는 사항입니다.
3. 주택을 업무시설로 전환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52,53조에
무주택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사실 신고나 허가보다 건축대장 내용수정이
비용이 가장 저렴할 것 같아서
이것으로 선택할 계획입니다


주소지는

경북 칠곡군 왜관읍 273-36번지 입니다.

제 매일로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고맙습니다^^

번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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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19.11.23 21:06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시설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사무소를 말하는 데 사무소의 경우는 당해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업무시설로 분류되고 그 이하일경우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사무소로 분류됩니다. 문의해주신 건축물은 5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므로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것은 용도변경 허가절차를 밟아야 하며, 소요기간은 2주 안팎이 예상됩니다. 또한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변경하고 실제로 사무소 용도로 사용한다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3조’에 따른 주택 소유 여부 판정에서 제외될 것으로 사료되나 더 정확한 것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한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도변경 대행과 관련해서는 칠곡은 거리관계상 저희쪽에서 대행하기 힘든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칠곡군청에 가까이 위치한 건축사사무소에 의뢰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용도변경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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