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디딤건축사2019.11.23 21:06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시설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사무소를 말하는 데 사무소의 경우는 당해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업무시설로 분류되고 그 이하일경우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사무소로 분류됩니다. 문의해주신 건축물은 5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므로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것은 용도변경 허가절차를 밟아야 하며, 소요기간은 2주 안팎이 예상됩니다. 또한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변경하고 실제로 사무소 용도로 사용한다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3조’에 따른 주택 소유 여부 판정에서 제외될 것으로 사료되나 더 정확한 것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한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도변경 대행과 관련해서는 칠곡은 거리관계상 저희쪽에서 대행하기 힘든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칠곡군청에 가까이 위치한 건축사사무소에 의뢰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서 첨부 제한 : 0Byte/ 2.00MB
파일 제한 크기 : 2.00MB (허용 확장자 :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