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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2019.11.18 15:05

베란다불법증축 양성화가능여부

조회 수 1112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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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빌라)이며
2015년 2월에 허가받고 2015년 3월에 위반으로걸렸습니다
건축물대장상으로는 22.08제곱미터이며
위반면적은 11.14제곱미터로 다합치면 10평남짓입니다
현재는 6평조금넘는걸로되어있구요
용적률 193.48퍼센트. 건패율 59.9퍼센트입니다
사인은 베란다증축이며 옆건물 다가구주택에 일조권침해하는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에서 4층안쪽이 저희집입니다
추후 만약 양성화입법이 통과된다고 가정하면
저희집이 양성화가 될수있는 집인가요?
용역비는 대략 얼마나되는지 알수있나요?
그리고 혹시 이와관련해 입법추진이되고있는지 알고있으신게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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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19.11.19 15:29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4년에 시행되었던 특정건축법 양성화 특별법에 따르면 다세대주택은 허가받은 전용면적과 무단증축된 전용면적을 합산하여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양성화가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문의해주신 다세대주택도 양성화가 가능하며, 용역비의 경우 양성화가 시행될 시점에서 결정할 예정이므로 그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상황은 2016년 10월부터 최근까지 6번의 입법예고가 진행되었지만 법 시행까지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검색어 특정건축물로 검색해보시면 최근 입법예고된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http://pal.assembly.go.kr/law/endMainView.d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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