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디딤건축사2019.11.18 19:43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유자시설은 장애인편의시설의 설치 가능여부가  용도변경의 핵심입니다. 장애인시설만 잘 갖춘다면 용도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견적서는 이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서 첨부 제한 : 0Byte/ 2.00MB
파일 제한 크기 : 2.00MB (허용 확장자 :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