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디딤건축사2019.11.14 17:56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제2종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변경은 그냥 변경해서 사용하셔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를 꼭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기재를 원하신다면 표시변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325호 전체를 변경하는 것이라면 도면첨부없이 신청서 작성만으로 비용들이지 않고 처리가 될 수 있사오니 직접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혹 현황도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 데 그때는 저희가 도면작업해서 대행을 해야하므로 그때 다시 연락주시면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서 첨부 제한 : 0Byte/ 2.00MB
파일 제한 크기 : 2.00MB (허용 확장자 :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