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 (단지형연립주택) 인데요~
해당호수의 전용면적이 31제곱미터이고 확장하여 실평은 23평정도 됩니다.
용적률을 초과했다 하더라도 양성화가 가능한가요>?
다세대랑, 연립주택이랑, 도시형생활주택이랑 양성화 특별법 적용 요건이 다른지 묻고싶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 (단지형연립주택) 인데요~
해당호수의 전용면적이 31제곱미터이고 확장하여 실평은 23평정도 됩니다.
용적률을 초과했다 하더라도 양성화가 가능한가요>?
다세대랑, 연립주택이랑, 도시형생활주택이랑 양성화 특별법 적용 요건이 다른지 묻고싶습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51158 |
2621 | 용도변경 | 증축된 근린주택->단독주택 용도변경 3 | 희원맘 | 2012.07.25 | 64199 |
2620 | 용도변경 | 노인복지주택으로 용도변경 3 | 김항용 | 2013.04.23 | 51648 |
2619 | 용도변경 | 용도변경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엘리스공주 | 2013.05.21 | 48502 |
2618 | 용도변경 | 학원으로 용도변경시... 1 | 안선화 | 2012.06.08 | 47670 |
2617 |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18 | 이종수 | 2014.05.23 | 47401 |
2616 | 용도변경 | 근생 상호간 용도변겅 | 서하 | 2010.12.23 | 45678 |
2615 | 용도변경 | 기존 피시방에서 교습소(교육연구시설) 할려고 하는데 용도변경 가능할까여? 3 | 헛똑똑 | 2013.05.09 | 45623 |
2614 | 용도변경 | 상가 용도변경 문의 1 | 이장현 | 2012.12.28 | 44932 |
2613 | 용도변경 | 위락시설 용도변경 1 | 제임스리 | 2012.07.17 | 44665 |
2612 | 용도변경 | 신축중인 다가구 -> 다세대 용도변경 가능여부 2 | 이명혹 | 2012.06.26 | 44222 |
2611 | 용도변경 | 인터넷게임물제공을 판매시설로변경시비용 1 | 전홍진 | 2012.06.02 | 44173 |
2610 | 기타 | 절대정화구역의 범위 1 | 땅 | 2013.04.26 | 43238 |
2609 | 용도변경 | 아파트상가가 근린2종인데요, 부동산을 개업을할려니 500m 이하로 들어올수 있다고 하는데요 1 | 부동산 | 2012.07.04 | 39825 |
2608 | 용도변경 | 공장건물 용도변경 | 임성락 | 2007.02.21 | 39565 |
2607 | 용도변경 | 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3 | 엄원미 | 2008.05.05 | 39349 |
2606 | 용도변경 | 용도변경사항 1 | 길형연 | 2012.08.16 | 37313 |
2605 | 위반건축물 |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여부 | 김상근 | 2012.04.08 | 36807 |
2604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시 주차 가능여부 | 이엠건축사 | 2011.04.13 | 35770 |
2603 | 용도변경 | [답변] 기존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 미르건축사 | 2006.03.25 | 33781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가 가능하려면 다음 세가지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다세대 주택
2. 연면적16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3. 연면적 330제곱미터이하인 다가구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준주택형태의 공동주택이며, 용도는 건축법 적용을 받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축법의 용도로 분류해 보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이렇게 세종류가 있는 데, 차이점은 규모에 따른 분류로서 아파트가 가장 큰 규모이고 다세대주택이 가장 작은 규모에 들어갑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의 취지는 소규모주택에 대해서만 양성화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규모가 가장 작은 다세대주택만 대상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도시형생활주택은 건축법상 용도인 연립주택이므로 추후 양성화특별법이 시행되더라도 양성화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