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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2019.09.27 08:53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싱크대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로 사용하는 용도가 사무실이 맞다면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구조에서는 언제든지 주택으로 불법 전용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현실은 구분된 구조에서 사무소로 허가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부의 벽체 철거가 필요하다면 기존 허가도면을 참고하여 비내력벽인지 확인후 철거해야 구조적으로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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