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급한마음에 문의드립니다..
건물을 구입해서 용도변경 하려고 보니, 불법증축된 부분이 있습니다.
용도변경을 빠른시일 내에 해야만 하는 사정이 있는데
이 경우 용도변경이 가능한가요? 증축된 부분의 허가를 먼저 진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급한마음에 문의드립니다..
건물을 구입해서 용도변경 하려고 보니, 불법증축된 부분이 있습니다.
용도변경을 빠른시일 내에 해야만 하는 사정이 있는데
이 경우 용도변경이 가능한가요? 증축된 부분의 허가를 먼저 진행해야하나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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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 | 용도변경 | 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3 | 엄원미 | 2008.05.05 | 39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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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5 | 위반건축물 |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여부 | 김상근 | 2012.04.08 | 36276 |
2604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시 주차 가능여부 | 이엠건축사 | 2011.04.13 | 35693 |
2603 | 용도변경 | 기존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 서강일 | 2006.03.25 | 33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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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법건축물이 있는 상태에서는 용도변경 처리가 불가하기 때문에 불법증축된 부분을 먼저 허가를 받은 후 용도변경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일정이 급하신 경우라면 증축부분에 대한 추인허가와 용도변경을 동시에 접수가 가능한 지 해당 관청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불법증축된 부분이 현행법에 적합하게 지어져 있어야만 추인허가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