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7091 추천 수 0 댓글 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참고 및 문의 >
가. 저희집은 2015년에 신축하여 1층에 주차장(바닥 단열재 추정 80mm)과 2층 주택이 있음.
나. 1층 주차장(즉 최하층에 있는 거실 바닥면적)바닥은 아무런 변경없이(면적및 단열조치 변경 없이)제조 및 판매 시설로 사용코자 증축하려고 하는데 열손실의 변동없는 증축에 해당되는지요?(다른 부위는 기준에 맞게 단열조치 시공-주차장이었던 곳이라서 벽 및 창문은 새로 시공)


*인터넷 검색 중 가장 정확하고  믿음이 가는 곳이라  문의 드립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9.08.22 09:36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증축공사로 인하여 기존 건축물의 단열재나 창호등을 손대지 않는다면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증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증축공사부분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맞게 강화된 단열재 및 창호가 시공되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
    강인숙 2019.08.23 05:44
    빠르고 정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가장 믿음과 신뢰가 가는 곳이라 생각했는데 저의 생각이 맞았습니다.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9.08.23 09:39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용도변경 Q&A

용도변경,증축,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질문과 답변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39003
2615 용도변경 증축된 근린주택->단독주택 용도변경 3 희원맘 2012.07.25 63323
2614 용도변경 노인복지주택으로 용도변경 3 김항용 2013.04.23 50782
2613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엘리스공주 2013.05.21 47177
2612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18 이종수 2014.05.23 46848
2611 용도변경 학원으로 용도변경시... 1 안선화 2012.06.08 46749
2610 용도변경 근생 상호간 용도변겅 서하 2010.12.23 45442
2609 용도변경 기존 피시방에서 교습소(교육연구시설) 할려고 하는데 용도변경 가능할까여? 3 헛똑똑 2013.05.09 44935
2608 용도변경 상가 용도변경 문의 1 이장현 2012.12.28 44106
2607 용도변경 위락시설 용도변경 1 제임스리 2012.07.17 43961
2606 용도변경 신축중인 다가구 -> 다세대 용도변경 가능여부 2 이명혹 2012.06.26 43907
2605 용도변경 인터넷게임물제공을 판매시설로변경시비용 1 전홍진 2012.06.02 43459
2604 기타 절대정화구역의 범위 1 2013.04.26 42412
2603 용도변경 아파트상가가 근린2종인데요, 부동산을 개업을할려니 500m 이하로 들어올수 있다고 하는데요 1 부동산 2012.07.04 39247
2602 용도변경 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3 엄원미 2008.05.05 38702
2601 용도변경 공장건물 용도변경 임성락 2007.02.21 38295
2600 용도변경 용도변경사항 1 길형연 2012.08.16 36627
2599 위반건축물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여부 김상근 2012.04.08 35518
2598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시 주차 가능여부 이엠건축사 2011.04.13 35064
2597 용도변경 기존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서강일 2006.03.25 3322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1 Next
/ 131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