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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2019.08.22 09:36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증축공사로 인하여 기존 건축물의 단열재나 창호등을 손대지 않는다면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증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증축공사부분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맞게 강화된 단열재 및 창호가 시공되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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