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8511 추천 수 0 댓글 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

다름이 아니라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주상복합 아파트 (공동주택) 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주소지는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1005 아이파크스위트 이고

대지는 일반 상업용도로 건폐 80 용적률 900을 적용중입니다. 해당 생숙은 건폐 69.9에 용적률 699.9이 적용되었습니다.

1100실이고, 주차는 1세대당 1.08대 정도 가능합니다.

현재 공사중이고, 이후 개별등기 이후에 주상복합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할까요?
   
?
  • ?
    김태운 2019.08.18 15:29
    추가로, 아파트처럼 주민공동시설도 있고, 소방법 등등 일반 아파트와 거의 동일하게 적용해서 건축중이라 합니다.

    다만 우려되는건 1000세대 이상이라, 공동주택 전환시 녹지나 학교 등 시설이 없다면 용도변경이 되지 않는지..

    참. 여기서 용도변경은 개별 호실이 아닌 전체 건축물의 용도 변경입니다. (입주민 80%이상 동의)
  • ?
    김태운 2019.08.18 15:52
    덧붙입니다!

    해당 생활형 숙박시설의 대지안의 공지는

    건축선이 4-6미터 정도, 인접대지 경계선이 2미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9.08.19 12:29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공사중인 숙박시설이 처음부터 공동주택 기준에 맞게 설계하여 착공에 들어갔다면 모르겠지만 그런것이 아니라면 공동주택으로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합니다.


       일단 위와 같이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적합해야 하는 데, 이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숙박시설과 공동주택은 법적용에서 다른 부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에너지 절약설계기준에 따른 창호나 단열재 기준이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이 아닌경우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공동주택이 훨씬 강한 기준을 적용받는 데 위 기준에 맞게 공사가 이뤄졌을 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공동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 또한 숙박시설보다 강하므로 현재 설치된 주차장이 공동주택 기준에 적합한 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외에  장애인편의시설범죄예방기준등도 충족해야 하며, 주택법에 따라 사업승인도 받아야 합니다.  사업승인에 따라 적용해야 될 기준들도 많아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 공동주택소음예측평가, 공동주택 결로방지 설계기준등을 적용해야 합니다.  여기에 일일이 나열은 못했지만 주택법에 따른 대부분의 설치기준들을 적용 받기 때문에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걸리는 부분들이 한두가지가 아닐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댓글로 언급하신 대지안의 공지 관련해서 남양주시 조례를 확인해보니 공동주택은 건축선과 인접대지경계선에서 3미터씩 이격해야 되는 것으로 나오는 데, 만약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다면 대지경계선 쪽 공지규정은 적용받지 않으니 별 문제 없겠지만 설치가 안된 경우라면 인접대지쪽이 현재 2미터만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도변경 Q&A

용도변경,증축,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질문과 답변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38702
2616 용도변경 보육시설 용도변경문의드려요 1 청파 2024.04.23 273
2615 용도변경 1.2층을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가능할까요? 3 secret 삼족오 2024.04.21 2
2614 용도변경 단독주택 연면적 축소 질의 건 1 이룹 2024.04.13 1914
2613 용도변경 주택 및 점포 용도변경 또는 건축물현황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1 secret 민환 2024.03.23 4
2612 위반건축물 위반건축물 문의 1 secret 레몬진저 2024.03.19 4
2611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1 kjw 2024.03.13 1703
2610 용도변경 업무시설->노유자시설 용도변경 1 secret 둥이 2024.03.12 4
2609 용도변경 안녕하세요 질문이있습니다 1 secret 둥이 2024.03.12 5
2608 용도변경 노유자시설 용도변경( 같은건물에 위락시설이 있으시) 같은층은 아님 1 secret 둥개 2024.03.06 2
2607 용도변경 숙박시설을 복리후생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용도변경이 필요한지 2 secret 냉무님 2024.03.05 4
2606 용도변경 학원으로 허가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1 말다해 2024.03.05 1403
2605 용도변경 택지개발지구 노유자 용도변경 안되나요? 1 secret 유정 2024.02.28 5
2604 용도변경 동일 시설군 용도변경 관련 1 secret yojung215 2024.02.28 1
2603 용도변경 문의드려요 1 구형식 2024.02.26 1414
2602 증축 안녕하세요 1 secret 박준성 2024.02.20 2
2601 위반건축물 한옥내부 화장실 추인허가 소요기간 및 비용 1 secret 노룡민 2024.02.18 5
2600 용도변경 아파트상가 용도변경 문의 3 secret 유조혜 2024.02.13 3
2599 용도변경 사무실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가능할까요? 1 secret 김태언 2024.02.13 4
2598 용도변경 아파트상가 내 용도변경 1 secret 이유진 2024.02.07 4
2597 용도변경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1 문의합니다 2024.02.05 245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1 Next
/ 131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