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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2019.05.15 11:00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에 따르면 부속용도는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구내식당ㆍ직장어린이집ㆍ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매점이 건축법에서 정의한 것과 같이 종업원들 위한 복리후생차원에서 운영되는 것이라면 업무시설의 부속용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업무시설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지 않아도 건축법상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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