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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2019.05.01 12:22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을 의료시설로 변경시 절차는 먼저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보셔야 합니다. 의료시설이 근린생활시설보다 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하기 때문에 주차장 부족으로 용도변경이 불가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전 검토를 통해 용도변경이 가능한 경우라면 건축사사무소에 건축주 관련서류를 준비해서 의뢰하시면 나머지 절차는 알아서 진행해 줍니다. 대략적인 진행과정은 ‘용도변경접수-관련부서협의-허가필증 교부-장애인편의시설 공사 및 소방시설 공사-사용승인 접수-시청담당자 또는 업무대행 건축사 현장실사-사용승인필증 교부-건축물대장 변경’ 이렇게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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