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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디딤건축사2019.04.09 15:52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속건축물인 사무실은 주건축물인 창고시설의 부속용도로서 건축법상 용도분류는 창고시설에 해당됩니다. 위 창고시설(사무실)을 근린생활시설(사무실)로 용도변경신고절차를 밟게되면 주건축물로 변경이 되며, 면적에 대한 기준은 따로 없기 때문에 건축사사무소에 대행을 맡기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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