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위반건축물
2019.03.26 19:20

임야 무허가 건물 양성화 가능 여부

조회 수 8965 추천 수 0 댓글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할머니께서 공유재산(지목-임야)에 무허가 건물에서 살고 계십니다

읍사무소에서 건물 양성화가되면 토지 분양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지목이 임야라 무허가 건물 양성화가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결국 분양이 불가능 하다는건데

이럴경우 양성화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9.03.27 17:39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시점에서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은 추인허가를 받는 방법밖에 없는데, 추인허가는 현재 지어진 무허가 건축물이 현행법에 적합하게 지어져 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가까운 건축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현장점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딩동딩동 2021.03.19 17:12
    그다음어디에다가 등록하나요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50198
2621 용도변경 증축된 근린주택->단독주택 용도변경 3 희원맘 2012.07.25 64118
2620 용도변경 노인복지주택으로 용도변경 3 김항용 2013.04.23 51578
2619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엘리스공주 2013.05.21 48492
2618 용도변경 학원으로 용도변경시... 1 안선화 2012.06.08 47609
2617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18 이종수 2014.05.23 47379
2616 용도변경 근생 상호간 용도변겅 서하 2010.12.23 45662
2615 용도변경 기존 피시방에서 교습소(교육연구시설) 할려고 하는데 용도변경 가능할까여? 3 헛똑똑 2013.05.09 45574
2614 용도변경 상가 용도변경 문의 1 이장현 2012.12.28 44906
2613 용도변경 위락시설 용도변경 1 제임스리 2012.07.17 44649
2612 용도변경 신축중인 다가구 -> 다세대 용도변경 가능여부 2 이명혹 2012.06.26 44215
2611 용도변경 인터넷게임물제공을 판매시설로변경시비용 1 전홍진 2012.06.02 44151
2610 기타 절대정화구역의 범위 1 2013.04.26 43171
2609 용도변경 아파트상가가 근린2종인데요, 부동산을 개업을할려니 500m 이하로 들어올수 있다고 하는데요 1 부동산 2012.07.04 39804
2608 용도변경 공장건물 용도변경 임성락 2007.02.21 39551
2607 용도변경 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3 엄원미 2008.05.05 39300
2606 용도변경 용도변경사항 1 길형연 2012.08.16 37294
2605 위반건축물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여부 김상근 2012.04.08 36716
2604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시 주차 가능여부 이엠건축사 2011.04.13 35761
2603 용도변경 [답변] 기존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미르건축사 2006.03.25 3374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