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종 근린생활(일반음식점)에서 판매시설로 용도변경시
제1종 소매점에서 1000m2이상시는 판매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하는데
이때 바닥면적1000m2기준이 전용면적만 따지는건지 아니면
전용면적+공용면적까지 포함인지와
비용은 어느정도 발생할까요?
전용800m2
공용600m2
2층입니다.
제2종 근린생활(일반음식점)에서 판매시설로 용도변경시
제1종 소매점에서 1000m2이상시는 판매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하는데
이때 바닥면적1000m2기준이 전용면적만 따지는건지 아니면
전용면적+공용면적까지 포함인지와
비용은 어느정도 발생할까요?
전용800m2
공용600m2
2층입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49839 |
2622 | 용도변경 | 휴게음식업과 일반음식점의 용도변경문의 | 김현욱 | 2008.04.30 | 18246 |
2621 | 용도변경 | 확장시 용도변경문제- 4 | 정현주 | 2013.04.22 | 6 |
2620 | 기타 | 홈쇼핑 업체의 용도는? 1 | huk100 | 2021.02.09 | 9283 |
2619 | 용도변경 | 호실별 건축주주가 다를경우에도 한개의 인허가 건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1 | 강진호 | 2018.12.27 | 7192 |
2618 | 용도변경 | 호스텔업으로 용도변경 하고싶습니다ㅣ. 2 | 이세훈 | 2022.11.15 | 11 |
2617 | 용도변경 | 호스텔 용도 변경 문의 및 의뢰건 1 | 이인규 | 2017.10.11 | 10703 |
2616 | 용도변경 | 현재 사진관(2종근생)인데, 한의원으로 사용시(1종근생) 용도변경관련 | 노래하는쏭 | 2006.07.06 | 1 |
2615 | 용도변경 | 현재 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를 주택으로 사용중인데 다시 사무소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3 | 이수용 | 2019.09.26 | 12059 |
2614 | 용도변경 | 현재 계획관리지역으로 창고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1 | 가을이 | 2021.01.07 | 1 |
2613 | 증축 | 현 주택을 증축할 수 있는지? 1 | vazar | 2022.09.14 | 3 |
2612 | 용도변경 | 허가 문의 | 김민경 | 2007.10.01 | 25401 |
2611 | 위반건축물 | 행정처분 시정명령에 대해 3 | 멍하니뭐하니 | 2014.07.01 | 7 |
2610 | 용도변경 |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글) 1 | 칭찬합니다 | 2019.04.16 | 7053 |
2609 | 용도변경 | 합의서 첨부여부 | 최인효 | 2006.12.16 | 17463 |
2608 | 용도변경 | 한의원 용도 용도변경 1 | 용도문의 | 2021.05.20 | 1 |
2607 | 용도변경 | 한의원 개설시 용도변경 문의 | 심우진 | 2006.10.14 | 19140 |
2606 | 위반건축물 | 한옥내부 화장실 추인허가 소요기간 및 비용 1 | 노룡민 | 2024.02.18 | 6 |
2605 | 용도변경 | 한가지 질문 더 드립니다. | 김철수 | 2007.05.22 | 1 |
2604 | 용도변경 | 학원허가를 위한 절차 | 최영혜 | 2008.01.11 | 14036 |
2603 | 용도변경 | 학원을 하기위한 건물 용도변경 | 안찬식 | 2009.04.29 | 14391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상 용도를 분류하는 면적기준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주차장 면적은 제외)을 합산하도록 되어 있으며, 문의하신 건물은 공용면적을 합산하면 1,000제곱미터를 초과하므로 판매시설로 변경해야 합니다.
1,000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시설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이므로 현장에 설치가 가능한 지 잘 검토하신 후 진행하셔야 용도변경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대행 용역비는 전화(02-853-2233)주시면 견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