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7513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제2종 근린생활(일반음식점)에서 판매시설로 용도변경시 

제1종 소매점에서 1000m2이상시는 판매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하는데

이때 바닥면적1000m2기준이 전용면적만 따지는건지 아니면

전용면적+공용면적까지 포함인지와

비용은 어느정도 발생할까요?

전용800m2

공용600m2

2층입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9.02.23 22:37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상 용도를 분류하는 면적기준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주차장 면적은 제외)을 합산하도록 되어 있으며, 문의하신 건물은 공용면적을 합산하면 1,000제곱미터를 초과하므로 판매시설로 변경해야 합니다.

     

       1,000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시설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이므로 현장에 설치가 가능한 지 잘 검토하신 후 진행하셔야 용도변경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대행 용역비는 전화(02-853-2233)주시면 견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49839
2622 용도변경 휴게음식업과 일반음식점의 용도변경문의 김현욱 2008.04.30 18246
2621 용도변경 확장시 용도변경문제- 4 secret 정현주 2013.04.22 6
2620 기타 홈쇼핑 업체의 용도는? 1 huk100 2021.02.09 9283
2619 용도변경 호실별 건축주주가 다를경우에도 한개의 인허가 건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1 강진호 2018.12.27 7192
2618 용도변경 호스텔업으로 용도변경 하고싶습니다ㅣ. 2 secret 이세훈 2022.11.15 11
2617 용도변경 호스텔 용도 변경 문의 및 의뢰건 1 이인규 2017.10.11 10703
2616 용도변경 현재 사진관(2종근생)인데, 한의원으로 사용시(1종근생) 용도변경관련 secret 노래하는쏭 2006.07.06 1
2615 용도변경 현재 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를 주택으로 사용중인데 다시 사무소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3 이수용 2019.09.26 12059
2614 용도변경 현재 계획관리지역으로 창고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1 secret 가을이 2021.01.07 1
2613 증축 현 주택을 증축할 수 있는지? 1 secret vazar 2022.09.14 3
2612 용도변경 허가 문의 김민경 2007.10.01 25401
2611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시정명령에 대해 3 secret 멍하니뭐하니 2014.07.01 7
2610 용도변경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글) 1 칭찬합니다 2019.04.16 7053
2609 용도변경 합의서 첨부여부 최인효 2006.12.16 17463
2608 용도변경 한의원 용도 용도변경 1 secret 용도문의 2021.05.20 1
2607 용도변경 한의원 개설시 용도변경 문의 심우진 2006.10.14 19140
2606 위반건축물 한옥내부 화장실 추인허가 소요기간 및 비용 1 secret 노룡민 2024.02.18 6
2605 용도변경 한가지 질문 더 드립니다. secret 김철수 2007.05.22 1
2604 용도변경 학원허가를 위한 절차 최영혜 2008.01.11 14036
2603 용도변경 학원을 하기위한 건물 용도변경 안찬식 2009.04.29 1439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