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7473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제2종 근린생활(일반음식점)에서 판매시설로 용도변경시 

제1종 소매점에서 1000m2이상시는 판매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하는데

이때 바닥면적1000m2기준이 전용면적만 따지는건지 아니면

전용면적+공용면적까지 포함인지와

비용은 어느정도 발생할까요?

전용800m2

공용600m2

2층입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9.02.23 22:37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상 용도를 분류하는 면적기준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주차장 면적은 제외)을 합산하도록 되어 있으며, 문의하신 건물은 공용면적을 합산하면 1,000제곱미터를 초과하므로 판매시설로 변경해야 합니다.

     

       1,000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시설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이므로 현장에 설치가 가능한 지 잘 검토하신 후 진행하셔야 용도변경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대행 용역비는 전화(02-853-2233)주시면 견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49206
2622 대수선 기존 건축물 대수선 1 secret 궁금해요 2024.05.08 2
2621 신축 보전녹지지역 신축 일반음식점 문의 1 보전녹지 2024.05.06 839
2620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고시원(다중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는것에 있어 구조안전확인서 관련 질문입니다. 1 secret ddae 2024.05.02 2
2619 용도변경 운동시설을 창고, 업무시설로 용도변경 6 secret 안하세요. 2024.04.30 6
2618 용도변경 안녕하세요 용도변경 여쭤봅니다. 1 secret 손용석 2024.04.29 3
2617 위반건축물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1 secret 비누 2024.04.29 1
2616 용도변경 보육시설 용도변경문의드려요 1 청파 2024.04.23 2517
2615 용도변경 1.2층을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가능할까요? 3 secret 삼족오 2024.04.21 3
2614 용도변경 단독주택 연면적 축소 질의 건 1 이룹 2024.04.13 2830
2613 용도변경 주택 및 점포 용도변경 또는 건축물현황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1 secret 민환 2024.03.23 4
2612 위반건축물 위반건축물 문의 1 secret 레몬진저 2024.03.19 4
2611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1 kjw 2024.03.13 2600
2610 용도변경 업무시설->노유자시설 용도변경 1 secret 둥이 2024.03.12 4
2609 용도변경 안녕하세요 질문이있습니다 1 secret 둥이 2024.03.12 5
2608 용도변경 노유자시설 용도변경( 같은건물에 위락시설이 있으시) 같은층은 아님 1 secret 둥개 2024.03.06 2
2607 용도변경 숙박시설을 복리후생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용도변경이 필요한지 2 secret 냉무님 2024.03.05 4
2606 용도변경 학원으로 허가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1 말다해 2024.03.05 2327
2605 용도변경 택지개발지구 노유자 용도변경 안되나요? 1 secret 유정 2024.02.28 5
2604 용도변경 동일 시설군 용도변경 관련 1 secret yojung215 2024.02.28 1
2603 용도변경 문의드려요 1 구형식 2024.02.26 212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