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5215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문의드립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9.02.06 22:38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행시기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법을 지키는 사람과의 형평성때문에 양성화자체를 중단해야 한다는 건축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시행자체가 많이 불투명합니다.  아래 관련 기사 링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anc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6862

     

    감사합니다.


용도변경 Q&A

용도변경,증축,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질문과 답변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39980
657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1 secret 따끈이 2019.01.15 6
656 위반건축물 용적률 초과 양성화 가능여부 2 독박 2019.01.18 7185
655 용도변경 1종일반주거 /오피스텔 용도변경/ 노유자시설 가능여부 1 secret 염규봉 2019.01.23 3
654 위반건축물 근린생활시설을 다세대주택(원룸)으로 불법 전용 1 secret 김차장 2019.01.30 3
» 위반건축물 다음 양성화 시행 대략 언제로 보시는지요? 1 전현민 2019.01.31 5215
652 용도변경 공장에서 근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1 secret 질문자 2019.02.12 3
651 용도변경 용도변경 비용 문의 드립니다. 1 secret 이진아 2019.02.18 3
650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및 비용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1 emiart 2019.02.22 7108
649 용도변경 2종 근생을 -> 의료시설로 변경하길 원합니다. 1 secret 본우연우 2019.02.25 2
648 용도변경 창고시설을 휴게음식점으로 용도변경 대행 2 secret 김상복 2019.03.15 3
647 용도변경 판매시설 자동차정비소 1 secret 김상엽 2019.03.19 3
646 용도변경 1종 근생 용도변경 질문입니다. 1 secret 서형석 2019.03.21 8
645 위반건축물 임야 무허가 건물 양성화 가능 여부 2 제주인 2019.03.26 8702
644 증축 시 보조금으로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증축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1 센터 2019.03.28 7786
643 대수선 다가구 주택 불법건축물 양성화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케이디 2019.04.01 8623
642 용도변경 부속건축물을 주건축물로 변경 가능여부 1 황기석 2019.04.04 7400
641 용도변경 농가주택 용도변경관련 질문 1 박소 2019.04.08 5750
640 용도변경 복도 또는 베란다를 사무실에 편입시키기 1 secret 김윤식 2019.04.09 1
639 위반건축물 위반건축물 추인허가 가능여부 1 secret 추인허가 2019.04.10 2
638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 ->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 1 secret 윤성희 2019.04.10 2
Board Pagination Prev 1 ...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 131 Next
/ 131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