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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2019.01.18 23:54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세대주택의 경우 양성화 받을 세대의 무단증축된 면적 포함한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만 초과되지 않는다면 법정 용적율과 상관없이 양성화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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