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18.08.30 21:54

종교시설과 작은도서관

조회 수 10349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검색을 통해 사례를 찾아보다가 귀 사무소에 문의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약 330 (m2) 단층 종교시설(교회당)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당 건물내 한 공간(13평 정도)을 활용해 작은도서관을 준비하고

시청에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허가가 되지 않았는데.. 그 사유가 '종교시설'이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임대차계약서 작성 사본 제출)

그러면서 '생활근린시설'이어야 가능하다고 하는데.. 


1) 종교시설을 생활근린시설로 용도변경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비용 포함)

2) 종교시설일 때와 생활근린시설일 때의 차이점은 있는가요? (세금 등등)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8.08.31 12:40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에 도서관 관련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독서실)과 교육연구시설(도서관)이 있는 데 규모가 작아서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절차는 용도변경신청도서 작성하여 시청에 접수하면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문제 없으면 처리가 완료되고 건축물대장에 반영됩니다. 기간은 2~3주정도 소요되고, 용역비는 지역이나 해당 건축물의 전체규모, 도면유무등에 따라 틀려지므로 전화주시면 견적드리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면적이 크지 않으므로 용도변경하더라도 세금등의 차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정확한 것은 세무사쪽의 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53141
2624 용도변경 교회로 사용할 수있는지? secret 하장식 2006.11.25 2
2623 용도변경 근생 상호간 용도변겅 서하 2010.12.23 45823
2622 용도변경 단독주택 용도변경 문의.. secret 단독주택 2006.05.14 3
2621 용도변경 용도변경... secret 김민아 2009.11.19 2
2620 용도변경 용도변경??? 혁민 2007.09.11 17013
2619 용도변경 "급" 사용중 복지건물 "복지"용도 변경문의 정인걸목사 2006.10.18 15278
2618 용도변경 (추가 문의 ) 2319번 다가구주택(복합용도) 용도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1 secret 김대한 2021.04.29 2
2617 용도변경 (타인이 보유한 구분상가 위반건축물 등재의 경우) 용도 변경 가능 여부 1 칼폴리 2020.10.04 6756
2616 용도변경 1,2층 상가 + 3층 주택을 3층주택을 상가나 창고로 변경 가능한지요? 1 대구보고스 2021.04.20 8035
2615 용도변경 1.2층을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가능할까요? 3 secret 삼족오 2024.04.21 3
2614 위반건축물 1653 답변에관하여 secret 김대건 2012.04.05 1
2613 용도변경 1689번 답변에관하여 secret 이나경 2012.05.15 1
2612 용도변경 1697답변 추가질문입니다 1 secret 상희 2012.06.14 5
2611 위반건축물 1708글 추가 질문이요... 1 secret ㄱㄱㄱ 2012.08.06 2
2610 용도변경 1858번에 이은 질문 7 secret 김경숙 2017.11.02 16
2609 용도변경 1858번에 이은 질문.. 1 secret 김경숙 2016.09.20 4
2608 용도변경 1종 근린생활시설에 부동산 차릴려고합니다. 1 나를가져가 2018.03.18 9771
2607 용도변경 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 1 김줗늬 2019.11.14 9333
2606 용도변경 1종 근린시설 --->2종 근린시설 김미경 2007.07.10 20608
2605 용도변경 1종 근생 용도변경 질문입니다. 1 secret 서형석 2019.03.21 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