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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2018.08.31 12:16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동물원은 건축법상 문화및집회시설로 분류되며, 건축법에 용도변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에 동물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꼭 문화및집회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급하신대로 동물원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시설이므로 용도변경신청시 해당시설이 설치가 되어져야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잘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설치해야 할 시설은 아래 표의 동식물원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0831_121142.png

 

그리고 장애인시설의 세부설치기준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ddim.kr/xe/handicap/92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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