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2904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편의점을 운영하려고 상가를 알아보던중 산업단지내 상가에 입접을 하려고 합니다

지역은 유통상업지역이구요 주용도가 '판매시설(상점)'으로 표기 되어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판매시설은 5.영업시설군으로 되어있고 편의점 가능한 근린생활시설은 7.근린생활시설군으로 나뉘어져있으나

판매시설

 다.에 상점(그안에 있는 근리생활시설을 포함함)으로서 다음의요건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것 

1)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서점은 제외함)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라고 표기되어있습니다  현상가의 바닥면적이 1,000㎡ 넘어가기에 1종근린생활시설 '가' 항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미만경우 에 해당 하지 못해 판매시설로 표기된것 같은데 현제 이상가에 편의점 입점이 가능 할까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안는것" 어떤의미인가요??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8.06.13 22:58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상 물건을 판매하는 용도는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과 판매시설(상점)으로 나뉘는 데, 기준은 해당 건물내에서 판매하는 용도를 다 합산하여 1000제곱미터를 넘지 않으면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넘으면 판매시설(상점)로 분류합니다. 둘의 차이는 규모의 차이만 있을 뿐 물건을 파는 용도는 동일하므로 소매점이로 되어있든 상점으로 되어 있든지 상관없이 편의점으로 영업신고가 가능합니다. 


      판매시설에 해당되는 목록 중  '소매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의 의미는 위에 설명한 것과 같이 소매점 용도로 1000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판매시설로 분류한다는 내용입니다. 위 규정도 최근에 법이 개정되어서 분류기준을 건물전체 면적에서 해당 영업장 면적으로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53464
2625 용도변경 교회로 사용할 수있는지? secret 하장식 2006.11.25 2
2624 용도변경 근생 상호간 용도변겅 서하 2010.12.23 45857
2623 용도변경 단독주택 용도변경 문의.. secret 단독주택 2006.05.14 3
2622 용도변경 용도변경... secret 김민아 2009.11.19 2
2621 용도변경 용도변경??? 혁민 2007.09.11 17164
2620 용도변경 "급" 사용중 복지건물 "복지"용도 변경문의 정인걸목사 2006.10.18 15297
2619 용도변경 (추가 문의 ) 2319번 다가구주택(복합용도) 용도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1 secret 김대한 2021.04.29 2
2618 용도변경 (타인이 보유한 구분상가 위반건축물 등재의 경우) 용도 변경 가능 여부 1 칼폴리 2020.10.04 6769
2617 용도변경 1,2층 상가 + 3층 주택을 3층주택을 상가나 창고로 변경 가능한지요? 1 대구보고스 2021.04.20 8066
2616 용도변경 1.2층을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가능할까요? 3 secret 삼족오 2024.04.21 3
2615 위반건축물 1653 답변에관하여 secret 김대건 2012.04.05 1
2614 용도변경 1689번 답변에관하여 secret 이나경 2012.05.15 1
2613 용도변경 1697답변 추가질문입니다 1 secret 상희 2012.06.14 5
2612 위반건축물 1708글 추가 질문이요... 1 secret ㄱㄱㄱ 2012.08.06 2
2611 용도변경 1858번에 이은 질문 7 secret 김경숙 2017.11.02 16
2610 용도변경 1858번에 이은 질문.. 1 secret 김경숙 2016.09.20 4
2609 용도변경 1종 근린생활시설에 부동산 차릴려고합니다. 1 나를가져가 2018.03.18 9785
2608 용도변경 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 1 김줗늬 2019.11.14 9360
2607 용도변경 1종 근린시설 --->2종 근린시설 김미경 2007.07.10 20612
2606 용도변경 1종 근생 용도변경 질문입니다. 1 secret 서형석 2019.03.21 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