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7276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현재 지하1층 지상 5층 메이크업 프로덕션에서 통임대 하고있습니다.
매매해서 형제가족(합 2세대)같이 거주 할려고 합니다.
주차대수는 4대 가능하며.
1층부터 3층까지 각각 75제곱미터이고 4층 60 5층 61
지하 123제곱미터입니다. 지하를 창고로 하고 용도변경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제가 용도변경을 정확히 이해하지못해 이렇게 질문 남깁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멋진하루 보내세요.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8.05.15 13:02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변경시 가장 큰 걸림돌은 주차장법입니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 주택은 한가구당 주차장 1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건물의 4층과 5층을 각각 1가구씩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시 주차 계산을 해보면 1대분을 추가로 설치해야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나옵니다. 5층만 주택 한가구로 변경하는 것은 주차장 추가 설치없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택으로 변경을 원하시면 5층만 변경신청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도변경 Q&A

용도변경,증축,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질문과 답변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45940
2621 용도변경 증축된 근린주택->단독주택 용도변경 3 희원맘 2012.07.25 63685
2620 용도변경 노인복지주택으로 용도변경 3 김항용 2013.04.23 51058
2619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엘리스공주 2013.05.21 48278
2618 용도변경 학원으로 용도변경시... 1 안선화 2012.06.08 47242
2617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18 이종수 2014.05.23 47190
2616 용도변경 근생 상호간 용도변겅 서하 2010.12.23 45568
2615 용도변경 기존 피시방에서 교습소(교육연구시설) 할려고 하는데 용도변경 가능할까여? 3 헛똑똑 2013.05.09 45230
2614 용도변경 상가 용도변경 문의 1 이장현 2012.12.28 44553
2613 용도변경 위락시설 용도변경 1 제임스리 2012.07.17 44430
2612 용도변경 신축중인 다가구 -> 다세대 용도변경 가능여부 2 이명혹 2012.06.26 44068
2611 용도변경 인터넷게임물제공을 판매시설로변경시비용 1 전홍진 2012.06.02 43971
2610 기타 절대정화구역의 범위 1 2013.04.26 42680
2609 용도변경 아파트상가가 근린2종인데요, 부동산을 개업을할려니 500m 이하로 들어올수 있다고 하는데요 1 부동산 2012.07.04 39545
2608 용도변경 공장건물 용도변경 임성락 2007.02.21 39202
2607 용도변경 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3 엄원미 2008.05.05 38993
2606 용도변경 용도변경사항 1 길형연 2012.08.16 36978
2605 위반건축물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여부 김상근 2012.04.08 36152
2604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시 주차 가능여부 이엠건축사 2011.04.13 35650
2603 용도변경 기존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서강일 2006.03.25 3360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