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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2018.05.15 13:02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변경시 가장 큰 걸림돌은 주차장법입니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 주택은 한가구당 주차장 1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건물의 4층과 5층을 각각 1가구씩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시 주차 계산을 해보면 1대분을 추가로 설치해야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나옵니다. 5층만 주택 한가구로 변경하는 것은 주차장 추가 설치없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택으로 변경을 원하시면 5층만 변경신청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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