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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2018.03.19 13:45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행 건축법상 1종근린생활시설과 2종근린생활시설간 변경은 임의변경 대상입니다. 따라서 1종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물건지에 용도변경  없이 부동산사무소로 사용하여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없습니다. 바로 영업신고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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