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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2024.01.22 12:49

   1. 주차장법 : 용도변경에 따라 주차장 설치기준이 증가하더라도 0.9대 증가분까지는 설치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문의해 주신 건물의 경우는 3세대까지는 주차장 설치없이 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2. 동의부분 : 장애인주차구역이 이미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법은 계속 강화되어 왔기 때문에 현행 법령에 따라 미비되는 시설들(점자블럭, 출입구 손잡이 높이등)이 있을 수 밖에 없으므로 공사는 대부분의 경우 필요합니다. 따라서 공용부분의 변경을 위한 공사가 수반된다면 동의는 새로 이뤄져야 합니다. 

   또한 다세대주택은 건축법상 4개층까지만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2층의 3세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게 되면 3층의 3세대는 영구적으로 용도변경이 불가하게 되고, 반대로 3층 3세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하게 되면 2층 3세대는 영구적으로 용도변경이 불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허가담당자가 동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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