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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2024.01.18 23:20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주차장법 : 근린생활시설을 공동주택으로 변경시 가장 큰 걸림돌은 주차장법인데, 일단 문의해 주신 내용대로 용도변경했을 때 주차장의 추가 설치는 필요하지 않아서 1차적인 걸림돌은 없는 상태입니다.


   2. 장애인편의증진법 : 다세대주택은 10세대부터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현재는 9세대인데, 2층중 1세대를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하게 되면 10세대가 되므로 편의시설 설치대상이 됩니다. 설치해야 할 시설로는 주출입구의 높이차 제거, 장애인용 출입문, 장애인주차구역(1대)등인데, 이런 시설이 설치가 가능할 지가 첫번째 관건입니다. 또한 설치가 가능한다 하더라도 이런 장애인편의시설들은 대부분 공용부분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용부분의 변경을 위해서는 해당 건물의 다른 구분소유자 80%이상 동의가 필요한데, 이런 동의가 가능할지가 2번째 관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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