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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2023.07.13 21:09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상 다세대주택은 4개층까지 허가가 가능합니다. 문의해 주신 주택의 경우 3층부터 6층까지 이미 4개층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2층을 추가로 주택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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