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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2021.12.22 15:18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층의 근린생활시설을 다세대주택으로 변경을 원하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세대주택은 건축법상으로 4개층이하 및 660제곱미터이하로만 허가가 가능합니다. 기존 다세대주택의 전체 현황을 파악해보아야 가능한 지 여부를 알수가 있습니다. 주소를 알려주시면 다시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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