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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2018.03.19 13:41


    건축물대장을 확인해보니 2층부터 5층까지 단지형 다세대주택으로 허가가 났고 6층과 7층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허가가 났습니다. 건축법에 따라 다세대주택은 4개층까지만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본 건물과 같이 이미 4개층(2층부터 5층)을 주택으로 허가를 낸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주택으로 허가가 불가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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