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디딤건축사2018.03.09 17:06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지은 다세대주택중 일부는 층수완화를 받아 5개층까지 허가받은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외 대부분의 다세대주택들은 4개층까지만 주택으로 허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문의해 주신 건물이 이미 4개층까지 주택으로 허가난 상태라면 주차장이 확보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를 늘려서 허가받는 것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서 첨부 제한 : 0Byte/ 2.00MB
파일 제한 크기 : 2.00MB (허용 확장자 :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