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28579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광양만권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에 공공시설용지 가 나와서 매입하려고 합니다.하지만 허용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제14호의 업무시설,제24호의 통신시설에 허용용도 가 기제(공고문)되어 있습니다. 전 학원용도(입시/보습)로 사용하고 싶은데 용지를 구매하게되면 이용 가능한지요

궁금증 좀 풀어주심 고맙겠습니다.감사합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2 23:11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공시설용지는 말 그대로 공공건축물만 건축이 가능한 용지인데 사용을 원하시는 용도인 학원은 상업적인 용도이기 때문에 건축이 불가능한 용도입니다. 따라서 해당용지를 매입하더라도 학원으로의 건축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용도변경 전문 대행업체"

    디딤건축사사무소

    http://용도변경.한국
    02.853.2233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50017
2622 용도변경 교회로 사용할 수있는지? secret 하장식 2006.11.25 2
2621 용도변경 근생 상호간 용도변겅 서하 2010.12.23 45656
2620 용도변경 단독주택 용도변경 문의.. secret 단독주택 2006.05.14 3
2619 용도변경 용도변경... secret 김민아 2009.11.19 2
2618 용도변경 용도변경??? 혁민 2007.09.11 16829
2617 용도변경 "급" 사용중 복지건물 "복지"용도 변경문의 정인걸목사 2006.10.18 15138
2616 용도변경 (추가 문의 ) 2319번 다가구주택(복합용도) 용도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1 secret 김대한 2021.04.29 2
2615 용도변경 (타인이 보유한 구분상가 위반건축물 등재의 경우) 용도 변경 가능 여부 1 칼폴리 2020.10.04 6647
2614 용도변경 1,2층 상가 + 3층 주택을 3층주택을 상가나 창고로 변경 가능한지요? 1 대구보고스 2021.04.20 7794
2613 용도변경 1.2층을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가능할까요? 3 secret 삼족오 2024.04.21 3
2612 위반건축물 1653 답변에관하여 secret 김대건 2012.04.05 1
2611 용도변경 1689번 답변에관하여 secret 이나경 2012.05.15 1
2610 용도변경 1697답변 추가질문입니다 1 secret 상희 2012.06.14 5
2609 위반건축물 1708글 추가 질문이요... 1 secret ㄱㄱㄱ 2012.08.06 2
2608 용도변경 1858번에 이은 질문 7 secret 김경숙 2017.11.02 16
2607 용도변경 1858번에 이은 질문.. 1 secret 김경숙 2016.09.20 4
2606 용도변경 1종 근린생활시설에 부동산 차릴려고합니다. 1 나를가져가 2018.03.18 9604
2605 용도변경 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 1 김줗늬 2019.11.14 9157
2604 용도변경 1종 근린시설 --->2종 근린시설 김미경 2007.07.10 20374
2603 용도변경 1종 근생 용도변경 질문입니다. 1 secret 서형석 2019.03.21 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