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28563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광양만권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에 공공시설용지 가 나와서 매입하려고 합니다.하지만 허용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제14호의 업무시설,제24호의 통신시설에 허용용도 가 기제(공고문)되어 있습니다. 전 학원용도(입시/보습)로 사용하고 싶은데 용지를 구매하게되면 이용 가능한지요

궁금증 좀 풀어주심 고맙겠습니다.감사합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2 23:11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공시설용지는 말 그대로 공공건축물만 건축이 가능한 용지인데 사용을 원하시는 용도인 학원은 상업적인 용도이기 때문에 건축이 불가능한 용도입니다. 따라서 해당용지를 매입하더라도 학원으로의 건축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용도변경 전문 대행업체"

    디딤건축사사무소

    http://용도변경.한국
    02.853.2233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49949
2621 용도변경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 1 문진해 2006.01.07 32028
2620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 미르건축사 2006.01.09 32807
2619 용도변경 기존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서강일 2006.03.25 33684
2618 용도변경 [답변] 기존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미르건축사 2006.03.25 33720
2617 용도변경 단독주택 용도변경 문의.. secret 단독주택 2006.05.14 3
2616 용도변경 [답변] 단독주택 용도변경 문의.. secret 미르건축사 2006.05.14 3
2615 용도변경 근생2종에서 판매시설로용도변경 게임방 2006.05.18 24912
2614 용도변경 [답변] 근생2종에서 판매시설로용도변경 미르건축사 2006.05.19 31105
2613 용도변경 부분 용도 변경에 대하여 장용 2006.05.21 21808
2612 용도변경 [답변] 부분 용도 변경에 대하여 미르건축사 2006.05.21 22248
2611 용도변경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하여 장형권 2006.05.24 21969
2610 용도변경 [답변]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하여 미르건축사 2006.05.24 23192
2609 용도변경 용도변경 김민영 2006.05.24 21711
2608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미르건축사 2006.05.24 21017
2607 증축 증축질문입니다. secret 이수남 2006.05.25 3
2606 증축 [답변] 증축질문입니다. secret 이엠건축사 2006.05.26 4
2605 용도변경 용도변경가능한지요 수혀니 2006.05.28 21260
2604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가능한지요 1 미르건축사 2006.05.28 30182
2603 용도변경 이 일을 어쩐답니까? 태용쓰 2006.05.29 2222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