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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2014.01.13 23:58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도변경의 경우에도 현행법에 적합하여야  처리가 되는 것이므로 축사로 신축허가가 불가한 지역이라면 당연히 축사로의 용도변경도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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