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13.12.30 13:18

용도변경

조회 수 32518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건축물을 신축시 어느정도 기간이 흐른후에 용도 변경이 가능 한지요?

 

용도변경 신고와 허가의 차이는 어떤것이있는지요?

 

그리고 농기계보관창고(농업창고)로 건축물 대장에 올라가 있다면 축사로 허가절차가 아닌 신고 절차만으로 변경이 가능한지요?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1.01 00:55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도변경 신청에 대한 시간제한은 따로 없으므로 사용승인(준공)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등은 건축법에 우선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우선하여 적용받기 때문에 해당 법에 따른 기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고시설(2호군)에서 축사(9호군)로 용도변경은 하위로 내려가는 변경이므로 신고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하는 용도변경 전문 대행업체"

    디딤건축사사무소

    http://용도변경.한국
    02.853.2233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52772
2621 용도변경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 1 문진해 2006.01.07 32137
2620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 미르건축사 2006.01.09 33035
2619 용도변경 기존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서강일 2006.03.25 33772
2618 용도변경 [답변] 기존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미르건축사 2006.03.25 33860
2617 용도변경 단독주택 용도변경 문의.. secret 단독주택 2006.05.14 3
2616 용도변경 [답변] 단독주택 용도변경 문의.. secret 미르건축사 2006.05.14 3
2615 용도변경 근생2종에서 판매시설로용도변경 게임방 2006.05.18 25068
2614 용도변경 [답변] 근생2종에서 판매시설로용도변경 미르건축사 2006.05.19 31227
2613 용도변경 부분 용도 변경에 대하여 장용 2006.05.21 21906
2612 용도변경 [답변] 부분 용도 변경에 대하여 미르건축사 2006.05.21 22311
2611 용도변경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하여 장형권 2006.05.24 22020
2610 용도변경 [답변]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하여 미르건축사 2006.05.24 23372
2609 용도변경 용도변경 김민영 2006.05.24 21823
2608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미르건축사 2006.05.24 21155
2607 증축 증축질문입니다. secret 이수남 2006.05.25 3
2606 증축 [답변] 증축질문입니다. secret 이엠건축사 2006.05.26 4
2605 용도변경 용도변경가능한지요 수혀니 2006.05.28 21450
2604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가능한지요 1 미르건축사 2006.05.28 30251
2603 용도변경 이 일을 어쩐답니까? 태용쓰 2006.05.29 2241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