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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2014.01.01 00:55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도변경 신청에 대한 시간제한은 따로 없으므로 사용승인(준공)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등은 건축법에 우선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우선하여 적용받기 때문에 해당 법에 따른 기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고시설(2호군)에서 축사(9호군)로 용도변경은 하위로 내려가는 변경이므로 신고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하는 용도변경 전문 대행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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