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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에 대한 문의인 경우 다음 양식에 맞춰 질문을 작성하시면 좀 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①현장 위치(예:서울시 강남구) : 충남 천안시

②연면적(건물 전체 면적) : ㎡  1층 약 32평 2층 약 18평으로 도합 건물면적 49.5평 정도 임

③전체 층수 및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 건물중 2층) : 2층 건물 중 1층

④해당 층 면적 및 용도변경 대상 면적(예:300㎡중 200㎡를 용도변경 :  1층만 근생2종으로 용도변경

⑤용도변경 내용(예:업무시설(사무소)->교육연구시설(학원)) :

⑥문의내용 :

현재 신축중인 2층 철근 콘크리트 단독주택으로 현재 준공검사 전이며 현재 95%이상 건축 완료 중입니다.

다음주 준공서류가 완료되어 신청예정인데요..

2층은 주거공간으로 1층은 작은 식당을 운영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외부계단은 없으며 내부계단으로 2층을 올라갈수 있습니다.

화장실은 3개 방은 1층2개 2층 2개이며,주방은 하나입니다.

1층만 근생2종으로 용도변경할 경우 준비할 서류와 절차 가능여부 등이 궁금합니다.

허가는 가능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용도변경시 필요한 부분과 비용 절차 등등이 너무나 궁금합니다.

꼭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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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13.11.14 14:32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이 건축 가능한 지역이라면 용도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1층과 2층이 복층형 구조인 경우에는 1층을 음식점으로 용도변경 했을 때 2층 주택의 출입이 독립적으로 이뤄 질 수 있도록 옥외계단을 설치하여 별도의 출입구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옥외계단을 신설할 경우 증축과 용도변경 이렇게 2가지의 허가가 동시에 신청되어야 합니다. 만약 1층 내부 벽체의 철거가 필요할 경우 내력벽 철거에 따른 대수선 허가까지 더해져서 3개의 허가가 신청되어져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주께서 준비하실 서류는 대리인위임장 1부이며, 용도변경(증축포함)에 따른 용역비는 전화를 주시면 견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용도변경 전문 대행업체 '디딤건축사사무소'

    02)853-2233

    http://용도변경.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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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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