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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13.05.21 11:49

용도변경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4715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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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용도변경으로 문의드립니다.

 

현재 강원도 강릉시에 4층 집합건물 총 연면적(4152.52m²)

 

지하 (설비실,전기실,주차장)932.61m²

지상1층(제1,2종근린생활시설)949.89m²

지상2층(제1,2종근린생활시설)966.4m²

지상3층(제1,2종근린생활시설)911.6m²

지상4층(제2종근린생활시설)392.02m² -저는 검도학원을 인수받아서 2년째 소유하고 있습니다.

 

2주전에 2층 소유주라는 분이 연락이 와서 하시는 말씀이  2층 소유주점포 201호(영어학원) 에 임대를 놓고자 하는 과정에서 허가를 받으려고 했더니 원래 201호가 병원으로 용도가 되어 있어서, 학원으로 용도변경을 해야하는데, 제 4층 점포의 용도가 현재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으로 되어 있는데 검도학원은 용도상 체육시설이오니 원래의 용도인 체육시설로 변경신청을 해달라고 연락을 받았고, 추후에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서와 위임장을 집으로 보내왔습니다.

 

동일건물내 학원용도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m² 미만일 경우만 학원으로 허가가 나는데 현재 초과되어,제 점포만 체육시설로 변경하면 본인 학원이 허가가 난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갑작스럽게 통보를 받아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건물이 분양 당시부터 학원으로 용도를 허가받아 지금까지 사용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용도를 변경해주고 다음 세입자가 검도학원이 아닌 일반 학원으로 들어올때는 제 점포는 어떻게 되는것이며, 법 개정 이전에는 학원 운영시 1,2종 구분 안하고 허가를 내줬다고 하는데, 굳이 변경안하고 사용해도 되는지, 제가 변경을 안해줬을시에는 다른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처음이라 두서없이 적었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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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13.05.21 14:13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을 제1종근린생활시설(체육도장-검도장)로 변경하는 것은 2012년 12월 12일 이전에는 용도변경 대상이 아니며, 2012년 12월 13일부터는 기재사항변경 신청대상에 해당됩니다. 문의하신 건물은 2년전에 체육도장을 개원하셨기 때문에 그 당시 건축법에 따라 용도변경 대상이 아니였으므로 현재까지 검도장으로 변함없이 운영하셨다면 적법하게 운영하고 계신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금 상태에서 용도변경하지 않아도 전혀 불이익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문의 글에서 언급하셨듯이 2층의 편의를 위해 지금 4층을 체육도장으로 용도변경해 줘버리면 추후에 학원으로 임대가 변경되었을 때 4층을 다시 학원으로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는 해당건물의 학원 면적이 500이상이므로 근린생활시설의 학원이 아닌 교육연구시설의 학원으로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용도변경허가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용도변경허가는 건축사사무소에 용역을 줘야 하므로 용도변경을 위한 설계용역비와 그에 따른 장애인시설 설치공사비등 많은 비용이 소요되오니 참고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용도변경 전문 대행업체 '디딤건축사사무소'

    02)853-2233

    http://용도변경.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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