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기타
2013.04.26 13:03

절대정화구역의 범위

조회 수 43345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경기대학교 근처 부지에 호텔을 계획하려 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대지내에 일부분이 절대정화구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대지에 호텔용도의 건물을 못 짓는 것인지

아니면 절대정화구역선을 벋어나서 나머지 필지에 호텔용도의 건물을 지을수 있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현행은 절대정화구역은 학교 정문에서 50m라는 문구만이 있다보니

이말은 이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에는 원하는 용도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인지 모호한 경향이 있습니다

교육부에 전화통화를 해보니 필지로 범위를 봐야 한다는 말만 하더군요

그럼 나머지 부분도 절대 정화 구역의 범위로 봐야 되는 것인지

아마도 요즘 학교 주변에 계획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경우가 종종 있을것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3.04.26 15:29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글을 보고 정화구역에 대한 법제처의 해석사례를 찾아 보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정화구역의 거리산정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똑같이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례에 나온 pc방도 호텔과 마찬가지로 상대정화구역에서 심의를 통해 제한적으로 가능한 시설인데, 학교담장과 pc방간의 거리를 따질 때 기준점을 기존 건물 전체가 아닌 pc방의 전용시설로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호텔의 경우도 절대정화구역내에 대지가 일부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건물이 절대정화구역내에 들어가지 않게 설계를 한다면 허가를 받는 데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허가권자의 판단이 중요하므로 본 해석사례를 가지고 해당 교육청의 정화구역 담당자에게 허가가능여부를 협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 언급한 법령해석사례를 링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law.go.kr/expcInfoPWah.do?expcSeq=20867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디딤건축사사무소'
    http://www.didim.co.kr
    문의전화. 02)853-2233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52289
2622 용도변경 휴게음식업과 일반음식점의 용도변경문의 김현욱 2008.04.30 18354
2621 용도변경 확장시 용도변경문제- 4 secret 정현주 2013.04.22 6
2620 기타 홈쇼핑 업체의 용도는? 1 huk100 2021.02.09 9426
2619 용도변경 호실별 건축주주가 다를경우에도 한개의 인허가 건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1 강진호 2018.12.27 7315
2618 용도변경 호스텔업으로 용도변경 하고싶습니다ㅣ. 2 secret 이세훈 2022.11.15 11
2617 용도변경 호스텔 용도 변경 문의 및 의뢰건 1 이인규 2017.10.11 10767
2616 용도변경 현재 사진관(2종근생)인데, 한의원으로 사용시(1종근생) 용도변경관련 secret 노래하는쏭 2006.07.06 1
2615 용도변경 현재 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를 주택으로 사용중인데 다시 사무소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3 이수용 2019.09.26 12101
2614 용도변경 현재 계획관리지역으로 창고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1 secret 가을이 2021.01.07 1
2613 증축 현 주택을 증축할 수 있는지? 1 secret vazar 2022.09.14 3
2612 용도변경 허가 문의 김민경 2007.10.01 25455
2611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시정명령에 대해 3 secret 멍하니뭐하니 2014.07.01 7
2610 용도변경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글) 1 칭찬합니다 2019.04.16 7241
2609 용도변경 합의서 첨부여부 최인효 2006.12.16 17754
2608 용도변경 한의원 용도 용도변경 1 secret 용도문의 2021.05.20 1
2607 용도변경 한의원 개설시 용도변경 문의 심우진 2006.10.14 19288
2606 위반건축물 한옥내부 화장실 추인허가 소요기간 및 비용 1 secret 노룡민 2024.02.18 6
2605 용도변경 한가지 질문 더 드립니다. secret 김철수 2007.05.22 1
2604 용도변경 학원허가를 위한 절차 최영혜 2008.01.11 14101
2603 용도변경 학원을 하기위한 건물 용도변경 안찬식 2009.04.29 1442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