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락시설로되어있는 상가지하를 2종 근생시설 노래방으로 하려는데 용도변경하려면 설계사무실을 통해야된다고하는데 비용이 얼마나들며 기간은 얼마나걸릴까요 구리시 수택동입니다 등기면적은 138.24로 알고있어요
용도변경
2016.02.18 21:49
유락시설로 되어있는 (호빠.술집)을 2종 근생시설(노래방)으로
조회 수 20801 추천 수 0 댓글 1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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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락시설을 제2종근린생활시설(노래연습장)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용도변경 신고절차를 밟아야 하며, 처리기간은 3주 안팎이 소요됩니다. 정확한 용역비는 건축물의 규모나 조건등을 봐야 견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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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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