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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2013.02.18 10:32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정건축물 특별법에 따라 양성화를 받으려면 먼저 해당 특별법이 국회 의결을 거쳐 시행이 우선적으로 확정되어져야 할 것이며, 시행되는 특별법에서 정한 기준에 본 건물이 포함되어야 가능합니다. 참고로 2006년도에 1년동안 시행했던 양성화대상 건축물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증축·대수선한 부분으로서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인 다세대주택

2. 다음 각 목의 규모(증축·대수선한 부분으로서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인 단독주택

가.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나.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다가구주택에 한한다)

 

2006년 당시에도 규모가 33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만을 대상으로 삼다 보니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들은 양성화의 혜택을 받지 못해 형평성 논란이 있었던것으로  기억됩니다. 따라서 추후 시행될 특별법의 시행여부 및 대상건축물에 문의해 주신 건축물이 포함될 지 여부에 따라 양성화가 가능할지 결정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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