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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이재형2019.01.15 00:10
현재 부천시에 일반 상업지역으로 대지면적은 256.4 m^2 이고 건폐율은 80%인데 건축이 1973년도에 지어졌습니다.
지금 약 30.08 m^2분이 불법이 된것입니다. 저는 이 건물을 2010년에 상속을 받았고요...
문재는 제가 건축물대장을 변경해서 주택으로 세무서에 인정을 받고 싶은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있는 상태에서 건폐율 80%만 된것으로 변경하고 30.08m^2은 불법인 상태로 벌금이 나오는 한이 있어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일 벌금이 나온다면 얼마나 나오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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