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15.09.07 18:32

노래방 업종전환

조회 수 22513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노래연습장(2종)을 몇년간 인천 석바위에서 운영중입니다. 1종으로 업종변경해서 노래방을 하고자 하는데 구청에 문의해보니 다른 조건은 문제가 없는데 주차 시설이 부족해서(주차대수1~2대가부족합니다.) 변경이 안된다고 합니다. (같은 건물 지하에 1종업소가 이미 건물주가 소유한 주차 공간을 사용하여 1종허가를 냈습니다) 지금 있는 건물과 10미터도 안되는 거리에 유료 주차장이 있는데 유료주차장을 임대하거나 분담금을 지불해서 업종 변경을 할수 있는지요? 아니면 다른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5.09.08 14:44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종근린생활시설(노래연습장)을 위락시설(유흥주점)로 변경시 가장 큰 걸림돌은 말씀하신대로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는 문제입니다. 주차장을  임대하거나 부담금을 지불하는 방법으로는 안되고, 해당 대지내에 추가로 설치를 하거나 해당대지 인근에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용도변경 전문대행사"

    디딤건축사사무소

    http://용도변경.한국
    02)853-2233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51304
2621 용도변경 증축된 근린주택->단독주택 용도변경 3 희원맘 2012.07.25 64214
2620 용도변경 노인복지주택으로 용도변경 3 김항용 2013.04.23 51656
2619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엘리스공주 2013.05.21 48503
2618 용도변경 학원으로 용도변경시... 1 안선화 2012.06.08 47677
2617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18 이종수 2014.05.23 47407
2616 용도변경 근생 상호간 용도변겅 서하 2010.12.23 45681
2615 용도변경 기존 피시방에서 교습소(교육연구시설) 할려고 하는데 용도변경 가능할까여? 3 헛똑똑 2013.05.09 45631
2614 용도변경 상가 용도변경 문의 1 이장현 2012.12.28 44934
2613 용도변경 위락시설 용도변경 1 제임스리 2012.07.17 44669
2612 용도변경 신축중인 다가구 -> 다세대 용도변경 가능여부 2 이명혹 2012.06.26 44223
2611 용도변경 인터넷게임물제공을 판매시설로변경시비용 1 전홍진 2012.06.02 44174
2610 기타 절대정화구역의 범위 1 2013.04.26 43250
2609 용도변경 아파트상가가 근린2종인데요, 부동산을 개업을할려니 500m 이하로 들어올수 있다고 하는데요 1 부동산 2012.07.04 39830
2608 용도변경 공장건물 용도변경 임성락 2007.02.21 39565
2607 용도변경 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3 엄원미 2008.05.05 39362
2606 용도변경 용도변경사항 1 길형연 2012.08.16 37315
2605 위반건축물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여부 김상근 2012.04.08 36827
2604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시 주차 가능여부 이엠건축사 2011.04.13 35773
2603 용도변경 [답변] 기존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미르건축사 2006.03.25 3379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