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수유동에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 신축중입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을 일반 공동주택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기재사항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준공 후 진행되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수유동에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 신축중입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을 일반 공동주택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기재사항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준공 후 진행되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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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386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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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5 | 용도변경 | 1.2층을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가능할까요? 3 | 삼족오 | 2024.04.21 | 2 |
2614 | 용도변경 | 단독주택 연면적 축소 질의 건 1 | 이룹 | 2024.04.13 | 1898 |
2613 | 용도변경 | 주택 및 점포 용도변경 또는 건축물현황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1 | 민환 | 2024.03.23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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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8 | 용도변경 | 노유자시설 용도변경( 같은건물에 위락시설이 있으시) 같은층은 아님 1 | 둥개 | 2024.03.06 | 2 |
2607 | 용도변경 | 숙박시설을 복리후생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용도변경이 필요한지 2 | 냉무님 | 2024.03.05 | 4 |
2606 | 용도변경 | 학원으로 허가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1 | 말다해 | 2024.03.05 | 13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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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신축중인 주택이라면 사용승인을 접수할 때 설계변경으로 처리하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사용승인 완료후라도 주택시설군(8호군)내의 변경이므로 기재사항변경절차를 통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도시형생활주택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구청의 허가담당자에게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