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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2012.08.16 17:39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종근린생활시설(미용원)을 제1종근린생활시설(미용원)과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으로 표시변경신청하셔야 합니다. 미용원은 표시변경 대상이 아니나 소매점이 표시변경 대상이므로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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