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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2012.07.25 18:45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해 주신 건물을 확인해 보니 1층은 근린생활시설(대중음식점), 2층은 주택으로 허가가 나있는 상태입니다. 1층을 음식점이 아닌 주택으로 사용중이라면 용도변경신청을 하면 되는 데, 용도변경은 불법건축물이 없어야 허가가 가능하므로 2층에 불법증축된 부분이 있다면 용도변경 허가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해결방법으로는 2층의 무단 증축된 20평 정도를 용도변경 신청하면서 증축허가까지 같이 신청하는 것입니다. 주택으로 증축시 주차장설치가 문제가 될 수 있는 데 대략적으로 검토해 보니 주택 전체가 1가구로 거주하는 단독주택이라면 180제곱미터까지는 주차장 설치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주차장 설치없이 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단독가구가 아닌 여러가구가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이라면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증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층 증축부분이 일조권 규정에도 적합해야 합니다. 즉 2층 부분이 북쪽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이상 이격이 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가능여부는 부산지역의 건축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단 증축부분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건물과세시가에 따라 틀려지는 데 일반적으로 평당 30만원안팎으로 부과됩니다. 20평이면 600만원 정도 예상되는 데 부산지역의 건물과세시가가 조금 낮다면 더 낮게 나올수도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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