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43913 추천 수 0 댓글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①해당지역(예:서울시 강남구) : 천안 동남구

②연면적(건물 전체 합계면적) : 583.12m2 (4층 건물, 17가구, 1층 필로티)

③용도변경할 층의 면적 및 용도변경 신청면적 (예: 지상3층 400㎡중 200㎡를 용도변경) : 전체건물 다가구로 용도변경

④문의내용 :

 

    - 현재 신축중인 건물 -> 2개월뒤 (건축주) 보전 등기 ->  (매수자 잔금후) 이전 등기예정

 

    - 매수자 잔금시 다가구로 용도변경 등기하고 / 임대사업자 등록해서 / 취등록세 면제 가능한지?

 

    - 현재 주차대수는 12대 설치

 

    - 건축주에 문의한 결과 용도변경 안된다고 답변받음

   
?
  • ?
    ㅇㅇ 2012.06.26 00:04

    다가구 -> 다세대 용도변경 문의입니다.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2.06.26 12:09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현재 신축중인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하는 것은 건축법상 문제만 없다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 건축법에서 두가지 용도가 규제하고 있는 가장 차이점은 '대지안의 공지' 규정입니다. 즉 다가구주택은 건물 외벽이 인접대지경계선에서 최소 50cm만 이격하면 되지만 다세대주택은 최소 1m가 이격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지어지는 건물이 위 규정에만 적합하다면 다세대주택으로 변경은 가능합니다.

     

     

    2. 다세대주택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취등득세등의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도변경 Q&A

용도변경,증축,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질문과 답변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39572
2616 용도변경 교회로 사용할 수있는지? secret 하장식 2006.11.25 2
2615 용도변경 근생 상호간 용도변겅 서하 2010.12.23 45447
2614 용도변경 단독주택 용도변경 문의.. secret 단독주택 2006.05.14 3
2613 용도변경 용도변경... secret 김민아 2009.11.19 2
2612 용도변경 용도변경??? 혁민 2007.09.11 15793
2611 용도변경 "급" 사용중 복지건물 "복지"용도 변경문의 정인걸목사 2006.10.18 13985
2610 용도변경 (추가 문의 ) 2319번 다가구주택(복합용도) 용도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1 secret 김대한 2021.04.29 2
2609 용도변경 (타인이 보유한 구분상가 위반건축물 등재의 경우) 용도 변경 가능 여부 1 칼폴리 2020.10.04 6022
2608 용도변경 1,2층 상가 + 3층 주택을 3층주택을 상가나 창고로 변경 가능한지요? 1 대구보고스 2021.04.20 7056
2607 용도변경 1.2층을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가능할까요? 3 secret 삼족오 2024.04.21 2
2606 위반건축물 1653 답변에관하여 secret 김대건 2012.04.05 1
2605 용도변경 1689번 답변에관하여 secret 이나경 2012.05.15 1
2604 용도변경 1697답변 추가질문입니다 1 secret 상희 2012.06.14 5
2603 위반건축물 1708글 추가 질문이요... 1 secret ㄱㄱㄱ 2012.08.06 2
2602 용도변경 1858번에 이은 질문 7 secret 김경숙 2017.11.02 16
2601 용도변경 1858번에 이은 질문.. 1 secret 김경숙 2016.09.20 4
2600 용도변경 1종 근린생활시설에 부동산 차릴려고합니다. 1 나를가져가 2018.03.18 8303
2599 용도변경 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 1 김줗늬 2019.11.14 8208
2598 용도변경 1종 근린시설 --->2종 근린시설 김미경 2007.07.10 19438
2597 용도변경 1종 근생 용도변경 질문입니다. 1 secret 서형석 2019.03.21 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1 Next
/ 131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