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위반건축물
2015.05.27 10:16

60년전에 지어진 주택

조회 수 20763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십니까
너무 답답해서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상황.
강원도 해수욕장쪽에 60년정도전에 지어진 주택을 매입해서 기존 민박만 운영하던곳을 부분만 용도변경하여 식당을 하려고합니다.

문제점.
실측량해보니 불법증축 된 부분 때문에 용도변경을 못하고있습니다.

건물대장인가?떼었는데 설계도면도 없습니다.
더 큰 지붕을 얹혔고, 창고방 증축되었습니다.
알아보다보니 옛주택은 이런 불법증축 사례가많던데,
이쪽 설계사무실에선 안된다고만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5.05.27 16:14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에 따라 해당건축물에 불법건축물이 없어야 용도변경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꼭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다음 2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해당 불법건축물을 철거한 후 용도변경을 신청하는 방법


    2. 불법 증축부분을 철거하지 않고 용도변경 신청하면서 증축 추인허가를 동시에 신청하는 방법 : 이 경우 증축부분이 현행 건축법에 적합해야 하는 전제조건이 있으며, 추인허가이므로 불법증축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1회 부과 될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주소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용도변경 전문대행사"

    디딤건축사사무소

    http://용도변경.한국
    02)853-2233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52541
2621 용도변경 증축된 근린주택->단독주택 용도변경 3 희원맘 2012.07.25 64378
2620 용도변경 노인복지주택으로 용도변경 3 김항용 2013.04.23 51778
2619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엘리스공주 2013.05.21 48543
2618 용도변경 학원으로 용도변경시... 1 안선화 2012.06.08 47780
2617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18 이종수 2014.05.23 47468
2616 용도변경 기존 피시방에서 교습소(교육연구시설) 할려고 하는데 용도변경 가능할까여? 3 헛똑똑 2013.05.09 45781
2615 용도변경 근생 상호간 용도변겅 서하 2010.12.23 45752
2614 용도변경 상가 용도변경 문의 1 이장현 2012.12.28 45016
2613 용도변경 위락시설 용도변경 1 제임스리 2012.07.17 44717
2612 용도변경 신축중인 다가구 -> 다세대 용도변경 가능여부 2 이명혹 2012.06.26 44257
2611 용도변경 인터넷게임물제공을 판매시설로변경시비용 1 전홍진 2012.06.02 44247
2610 기타 절대정화구역의 범위 1 2013.04.26 43376
2609 용도변경 아파트상가가 근린2종인데요, 부동산을 개업을할려니 500m 이하로 들어올수 있다고 하는데요 1 부동산 2012.07.04 39895
2608 용도변경 공장건물 용도변경 임성락 2007.02.21 39582
2607 용도변경 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3 엄원미 2008.05.05 39466
2606 용도변경 용도변경사항 1 길형연 2012.08.16 37345
2605 위반건축물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여부 김상근 2012.04.08 36971
2604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시 주차 가능여부 이엠건축사 2011.04.13 35798
2603 용도변경 [답변] 기존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미르건축사 2006.03.25 3385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